사실 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본인)으로 오토바이 탑승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진단이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이십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에 그냥 진단서를 제출키로 하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미루더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따로 증인도 없고 피해자가 진단서 미제출 명목으로 받은게 아니라 도의상 피해금으 로 받았다고 우기고 있네요. 이런경우 적당한 법적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버린 셈 치기에는 너무 약이 오르네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20십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사안은 아니고, 추후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0만 원의 지급과 관련된 합의서 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