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방법에 대하여

Q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공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습니다. 주공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보증금을 저한테 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압류 및 추심이후의 절차는 머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임대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차인인 채무자가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주공 측에서 위와 같은 추심 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임대차 해지 및 금원을 지급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찾는 방법이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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