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온지 2달, 전에 살던집 월세를 낼려고하니 벅찹니다.

Q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2년 계약이 되어 있던 집에서 계약 기관 10개월을 남겨놓고 나왔는데, 지금 이 사나온 지는 2달이 넘었구요, 전세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주고 살았어여, 알아보니깐 계약서 되러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월세일에 맞춰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인이 집을 내놓고 알아서 넣어놓고 가라고 해놓쿠 선방을 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을 때 도와서 관리를 하던 사람이 몇 일전에 가보니깐 집도 엉망이 되어 있고, 집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전기세도 우리가 쓰던 거반 정도는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사 나오기 전이나 후에도 방 얻으로 오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우리가 살던 전월세 정도면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주인이 중간에서 전월세를 자꾸 높게 부르는 겁니다. 집도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가서 주인아저씨가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내놓겠다거 말한 모양이던데,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전월세를 올려도 되나여?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여?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달세를 안줘도 된다던데, 집주인은 달세를 지불하라 그러구, 달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나요? 없는 살림에,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아닌 집에, 달달이 달세를 낼라고 하니 굉장히 억울하네여;;;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법적으로 보기 이전에 합의 하에 처리를 하셨어야 하는 사안인데 아쉽네요. 법을 적용하면 의뢰인 측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년 계약을 한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다면 살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인 집주인에게는 2년 동안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인데,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집을 나옴으로써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역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 해석입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몇 개월의 월세를 더 지불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해석을 하거나,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세워 보증금을 회수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임대인의 마음을 누그려뜨려 좋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요즘 다들 각박해서 임대인도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잘 얘기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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