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때문에 맏긴 핸드폰, 그러나 사장이 제폰으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어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사장이 제폰을 가지고,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외상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그 주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그문제로 인해서, 핸드폰 요금이 30만원이 넘어갑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이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알린 사항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의 죄목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값은 갚아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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