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동의없이 대출을 했습니다.

Q

여러가지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형부의 잦은 외도, 불성실한 가정 생활, 두번의 폭력, 폭언, 강제적인 부부관계의 요구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친언니가 있습니다. 현재 그 남자는 대구에 남자의 명의로 된 30평대와 40평대 아파트가 두채, 고급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형부는 차장급 은행원인데 생활비로 이백오십만원만 주고 본인은 매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언니는 직장을 다니며 노모를 모시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 남자는 위 언급한 잘못에 대해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습관적인 행태를 보여 언니가 이혼을 요구했더니 일부 동의를 하였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태를 보아 순순히 협의이혼을 해 줄것같지 않고 친권도 주장하기 어려울 듯 하여 포기하고 언니가 집에서 나와 혼자 독립을 원한다면 어떤 절차로 이혼수속을 해야하는지, 언니는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적이 있고 스트레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형부가 가정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금이 궁금합니다. 2. 형부가 몇년 전 언니의 서류상 동의나 은행으로의 동행없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사후에 언니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니 명의로 5천만원의 대출금과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한 천오백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언니가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이혼절차를 밟으면 위자료, 재산분할금도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형부는 순순히 대출금도 갚지 않으려할 것이며 돈을 빌미로 이혼을 해줄 것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시키면 언니에게 피해없이 남자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형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배우자 동의없이 대출이 가능한건지, 만약 불가능한 것을 처리한거였다면 은행측으로봐서는 불법승인과 확인절차없이 진행한 직무유기요, 그 남자는 배임 또는 직권남용으로 형사사건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3.낯뜨거운 이야기지만 그 남자가 중학생인 조카를 성희롱한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펄적뜁니다만 아이는 학교에서 상담까지 받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빠를 두려워합니다. 언니 또한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알고 지켜봐야하는 제 심정이 녹아내립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데 당사자는 사회적인 시선과 현재 직장에서의 위치, 부모님이 충격받으실까 노심초사 혼자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해결되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이혼은 협의상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자를 통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형부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딸에 대하여 몹쓸 짓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의뢰인 측에는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카와 대화 등을 녹취하여 추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형식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당시에 바로 형사고소를 했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할 듯 합니다. 기간이 경과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고소와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실은 민사상으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모두 녹취해두기 바랍니다. 의뢰인 언니의 채무 부분은 추후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으로 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만 명백하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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