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학생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1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몇일 전 학생이 세례를 받았다구, 우리 여직원에게 노래방 데려다 달라구 했나 봅니다. (저 없을 때) 우리 여직원이 데리구 가서 놀았는데, 알바 어머니가 알구 자기 딸늦게까지 노래방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심한 욕설을 저와 여직원에게 하더군요.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여학생은 한술 더 떠서 노동청에 고소를 하려 함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고요 (3500 지급) 이럴 경우 대응책은 없나요? 돈이 들더라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유가 없군요. 조언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여직원의 어머니가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통하여 위 행위를 한것이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상대방 측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듯 한데, 실제 수사시에 차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만은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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