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

Q

딜러에게 물건 납품 후 물건에 문제가 생겨 고객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중간 유통사인데, 저희에게 소송등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최종소비자와는 입금내역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딜러에게만 제품을 판매한건데, 저희를 걸고 넘어질수 있나요? 아니면 최초 개발사에 직접 소송을 걸라고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용자책임 등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의뢰인 측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관련 계약서나 발주 내역서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약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의뢰인의 업체나 딜러 또는 최초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 측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실제 제품의 하자가 없었다면 최초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는바, 위와 같은 요구는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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