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민 번호로 되어 있는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Q

중계 사이트(아이템매니아)에서 예전에 빈계정을 판다고 글을 올려서, 저 주번으로 된 걸 팔았어요. 파는 방식은 저가 핸드폰 번호 통신사, 주번, 이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가입할때 본인확인 인증 번호를 저가 알려주는 방식으로해서, 2개를 만들어 주고 거래 끝냈습니다. (등본, 초본, 공인,포기각서 이런거 전혀 안줌) 근데 15개월이 지난시점에 저가 그 두개 계정을 회수했습니다. 한 아이디는 처음 만든 상태 그대로인거 같고, 한 아이디는 많은 레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템은 현금으로 3만원정도 가치에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민사, 형사 쪽으로 저가 문제 되나요? 만약 민사, 형사쪽으로 문제 된다면 계정 가만히 건들지 않았다가, 연락오면 다시 반납하면 전혀 문제 없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를 의뢰인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 계정을 추후 반납하는 것은 형사상의 형량을 줄이고 피해 액수를 조금 변제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있을 지언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추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일정한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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