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관해서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Q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데요. 지금 저희 구역 전체가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잔데요. 저희 집 주인이 재개발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보상을 받아야지만 제 전세자금을 보상받아 나갈 수 있는데 주인이 자기가 부가가치세 500만원 정도 체납된 것이 있어서 도장을 못 찍는다고 하며 제가 500만원을 빌려 달랍니다. 그리고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어차피 저는 주공에서 돈을 받는거라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도장을 안 찍을거고 그러면 저도 이 지역에서 못 나간다네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있는지... 억울하고 속상하고... 집 주인의 횡포 아닌가요? 집 주인과 상관없이 전세 자금을 빼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라 벌써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사를 갔고, 저는 모자가정으로 아이 둘과 살고 있는데, 밤이면 으슥하고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집주인한테 사정도 해봤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돈을 빌려주던지 아님 끝까지 기다리던지 하라네요. 재개발로 인해 내년 6월까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면 집도 구하기 어렵고 돈이 없어서 집을 살 수도 없는데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전세 자금은 1,500만원 입니다. 부탁드릴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안타까운 사정이네요. 우선 위와 같은 금원 자체를 대여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도 아닌 의뢰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한 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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