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Q

이○○ 나이는 21살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로 쓸려고 방학때 알바를 했습니다. 일을 7월8일부터 했고, 업무 시간은 15:00 ~ 03:00 12시간 월급은 한달에 180만원입니다. 제가 일한 곳은 마미* 치킨 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월급을 주는 만큼 열심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한달이 지나 8월8일이 되어 월급을 받을커녕 하루하루 계속 미루다 못해, 저는 8월29일날 그만 둔다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한달 월급을 주지도 않고 그만두는날 다 받아가라 했습니다. 저는 한달 월급을 못받은 상태에 25일간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 두는날 29일이되어 월급을 받을려나, 사장님은 이틀만 더해달라해서 더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또 이틀만 진짜 마지막으로 이틀 일을 더했습니다. 그만두는날 되어 월급을 받을려했는데 내일 통장으로 입금한다했습니다. 기달렸는데 돈도 안들어오고 계속 내일 내일 매일 미안하다하시고,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습니다. 저도 생활비없이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며칠 못가고 어제 사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저는 피해보상 받고 싶다고 했는데 사모님은 같은 식구끼리 왜 그러냐 이런 말 밖에 안하네요. 사모님은 9월22일날 입금해준다면서 더 기달리라고 하네요. 저 정말 피해보상받고 싶고 한달 보름이 지나도 한달 월급치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물어보고 싶은건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합의로 하자면 액수는 어는 정도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경험없어 제가 마음대로 액수를 정할수도 없고. 그리고 월요일날 돈을 받을경우에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딱한 사정이네요. 의뢰인이 근로를 제공했고 그로 인한 임금지급 청구권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사정과는 관련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임과 동시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법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 체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통 형사고소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우선 전자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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