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으로 5명 연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후, 지켜지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로 조사중 1명이 혐의사실 조사중, 혐의 조사중이던 1명이 피해자측과 1:1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1명은 5명분의 모든 피해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1 명분의 보상금에 +@로 계산하여 보상금 지급하였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가 납벌과금지로 영수증을 받았구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벌금이 부과되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접수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어떤 명령서도 오질 않습니다. 재판청구 접수 이후 재판 날짜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재판신청이후 얼마나 기다려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지??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재판 기간의 법적으로 제한된 날짜기한은 없는지요?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 과다로 인하여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기일 통지를 기다려보시고,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