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분양을 받은거 같습니다.

Q

작년 6월중순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잘아는 분으로 좋은 상가 1층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상가도 아니고 한달에 600만원 월세를 내겠다는 임차인까지 갖추어져 있는 클리닉 상가였습니다. 실평수는 39평쯤되는 약국자리였는데 임차인이 상가 매수자가 없어 기다리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믿지못하는 제게 그 임대인이 건설사에게 가계약금으로 천만원을 입금한 건설사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보내 주었습니다. 급히 약국을 열어야 한다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재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이 다른곳으로 갈지 모른다고 가계약금을 걸어야한다고해서 3천만원을 걸고 임대인을 보름 후쯤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1차 중도금을 대출해서 3억3천을 건설사측에 입금시키고 임대인과 계약할 날짜가 되서 기다리니 계속 미루기만 하고 결국은 그 임대인과 계약은 고사하고 얼굴도 못봤습니다. 전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 임대인을 만나보고 잘 알고있어서 저를 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자기도 건설사가 선정한(제 추측)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은 거라 그 임대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는 사람인양 계속 계약을 재촉해놓고,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실제로 임대인을 소개시켜준 그 부동산업자(브로커 같음)는 사라져 연락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하고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상가 매매를 취소할 수 없을까요? 대출이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전 들어간 원금을 찾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건설사에 입금한 가계약금 영수증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건설사에 찾아갔더니 오래전 일이라 그 영수증이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라는게 깨질 수 있는거 아니냐고 하네요. 전 그 약국임차인이 급하다는 말을 믿고 대출급히 한건데... 지난번에도 상담을 한번 신청한 적 있어요 문자도 받았는데,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형사고소하면 승소할 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존에 답변을 드렸던 사안인 듯 합니다. 우선 중개인에 대한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중개인의 과실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감액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조치 외에 형사상의 고소는 조금 미루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브로커가 사라진 것을 보면 그가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개인은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행 가담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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