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 상담 부탁드려요.

Q

2006년 8월 11일에 70,000,000만원 전세계약(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임)을 한 후 집주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2008년 7월8일경 1,500,000만원 증액을 하고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2007년 10월18일 78,000,000만원 근저당설정이 걸려있어 말을 하니 집시세가 있는데 걱정 말라고 하여, 부동산에서 기존 계약서에 증액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최근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396,000,000만원원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같이 공동 담보로 추가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불안합니다. 1. 전세계약 연장할때 기존 계약서에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부동산중개인이 기존 계약서에 증액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에 작성했음. 2.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할려고 하면 어뗗게 해야 하나요? - 등기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전세 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고, 임대인과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라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기간동안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을 통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서 임대차 해지등을 인정해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을 한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증액된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만이 최우선순위로 보장됩니다. 계약 체결시 확인을 하시고 체결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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