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관한 상담

Q

2005년 12월 30일에 현대중공업 정년퇴직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공단에 조기취업 서 신청용지를 가지러 갔을 때 직원이 묻길래 일은 안한다고 하자(협력업체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고용보험탈 수 있다는 말에) 5월 9일 525,000원, 5월 12일 105,0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5월 11일 취업 신청서를 작성해 12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였는데 6월 9일 777,000원을 다시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헌데 어제 고용보험에서 일을 하면서 보험료를 받았다고 1600만원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6월 9일 입금해준 777,000원은 5월 12일 취업신고를 했는데도 고용보험측에서 잘못 보낸 것인데, 그것까지 벌금으로 2배를 내라니 억울합니다. 정말 1600만원을 다 내야 하는지, 고용보험측의 잘못이 인정되서 777,000원은 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예전에 다른 상담 사이트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취업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77만 원 부분도 나중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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