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자동갱신후 이사문제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중인데요 2005년 10월 15일에 전세 5000에 월 17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구요 작년에 암묵적으로 자동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학원을 좀 넓히려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원하던 조건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계약금을 걸러 갈려구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학원이 쉽게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워낙 불경기라서... 계약금 걸고 동시에 학원을 내놓을려고 하는데.. 만약 빠른 시일에 안나갈 경우..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요?? 아님 내년 10월까지 못받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2년 경과후에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아 질문합니다 그럼 월요일 해지통보후 3개월까지만 월세를 내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또... 원상복귀를 어디까지 해야하는 건지도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은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적 판단을 더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든지에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처럼 임대인의 자력은 충분하지 않은 듯 하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돈을 임의적으로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일정한 월차임을 공제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반환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를 해두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우선 서울인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임대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이 2억 6천만 원을 안 넘기 때문입니다. (기타 시도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해지를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통지가 도달한 3개월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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