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선임이 제허락없이 몰래 전화카드를 쓰고 갚는다 했으나,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쓴만큼 집 전화요금으로 청구되는 161카드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참하나가 그걸 저 몰래 사용하여, 07년 7월 요금이 40여만원이 나오고, 8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제 허락없이 몰래몰래 2달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그 고참이 사용한지 모르고 누가 그랬는지 통화목록 뽑아보고 그러는 과정중에 고참이 자기하테 말 안하고 부대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구타까지 당햇습니다. 처음에 알게된건 7월요금이었고 그래서 부모님들간 통화를 하여 7월요금은 받았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어 조용히 지내고 있을 무렵 8월 요금이 청구되었는데 20여만원이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참이 준다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전역하고 일해서 바로 준다길래 기다렸는데. 이제와 연락을 해도 두절이고 얼마전에 연락이 되었는데 왜 지난 일가지고 이제와서 뭐라고 하냐면서 돈을 안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막 했습니다. 주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지난일이고 안주겠다면서 자꾸 뭐라고하고 쪽지 보내고 싸이월드에 글을 남기면 저를 협박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를 고소를 하겠다는데 저에게 피해가 오는 것인지.. 어떡해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돈 안받아도 됩니다. 민사소송 같은 거 걸 생각 없고 그냥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그리고 기부도 없이 이런 글 남겨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기부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과 같은 경우는 형사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2번에 걸쳐 위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의뢰인 측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인바, 민사상의 지급 청구 부분은 물론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대금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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