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라합니다. 각자 부동산이 7억, 그리고 2억 정도 됩니다. 혼인 후 종 부세가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재산세 등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은지요? 각자 살 때보다 세금이 더 나올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재산을 합쳐서 매기지 않고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두 분이 각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이 질문하신 7억원, 2억원 수준이라면 혼인신고를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매기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받는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은 혼인으로 1세대를 이루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주택 재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로 계산하고, 제111조의2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9호와 제2항 제2호는 혼인 전부터 각각 1개씩 가진 주택은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중 시가표준액이 높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자기 명의 주택에 대해 따로 계산합니다. 혼인 후 10년 동안은 각자 1세대로 보므로 각자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1인당 9억원 공제가 남습니다. 질문하신 금액이 공시가격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공제액을 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혼인 후 5년 동안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집 하나만 특례세율을 받고, 다른 집은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두 분이 각자 별도 세대로 특례를 받고 있었다면 낮은 쪽 집의 재산세가 다소 오를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두 집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원 정도 주택이라면 세율 차이로 늘어나는 금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질문 속 금액이 시세인지 공시가격인지, 부동산이 주택인지 토지나 상가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먼저 두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혼인 후 어느 한쪽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미리 따져 보셔야 합니다. 세금 걱정만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면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다른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정리하면 혼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생길 가능성은 낮고, 재산세는 낮은 쪽 집의 세율 특례가 빠지는지 정도가 차이입니다. 매년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율을 혼인 전후로 비교해 보면 실제 증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이미 다른 주택이나 토지를 더 가지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소유한 부동산 전체 목록을 놓고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