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퇴직 했습니다. (상시5인 증명)

Q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가구점을 다니다가 얼마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은 가구점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게의 명의가 다다르더군요. 하나만 사장의 명의이고 나머진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는 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3개의 가게의 직원들을 다 합하면 약12명이지만, 각각 따지면 5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3개의 가게에서 계속된 직원이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잇었구요. 다른 명의더라도 1인(사장) 명의로 인정될 수는 없나요?? 상시5인을 증명해야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한 직원의 증언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증인도 그 당시 직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사용증명서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정말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5인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담대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근무한 모든점포의 사원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한명의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면 그 사업주에게 근무하는 사원 모두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다르고 그 업무가 동일하며, 각 근로자의 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며 사업주가 같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 사업의 동일성과 사업주가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원고용관계, 사업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자료, 사원확인서 등이 필요하겠죠. 공인노무사 정윤각(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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