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제 동생에게 생긴 일입니다.

Q

제 막내동생은 고 3으로 현재 1차 수시에 붙었습니다. 헌데 몇일전 미용하는 그다지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나와서 밥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싫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그녀들이 술을 시켜먹고 있었습니다. 새벽1시쯤이 되고 동생은 엄마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 잠깐 가게를 나왔고 전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미용하는 친구가 주축이 되어) 도망갔고 끝내 주인 아주머니께 잡히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미용하는 친구가 주인집 아주머니를 발로 찼고 놀란 제 동생은 주인 아주머니를 가게까지 모시고 가 밥값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를 발로 찬 광경을 보시던 아저씨들께서 미용하는 친구를 혼내셨고, 그 아저씨들이 미용하는 친구를 때리자 제 동생은 그걸 말릴려다 몇대 맞았다고 했습니다. 미용하는 친구가 아저씨를 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전치3주, 그 아저씨들은 전치 5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후 미용하는 친구의 오빠라는 분이 와서 다짜고짜 제 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았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제 동생은 핸드폰이 없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미용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오셔서 동생의 진단서를 끊으셨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미용하는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과 경찰, 학교에까지 제 동생이 불러서 나갔고 제 동생이 튀자고 해서 도망간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단지 노래방에서 합류해서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게 미용하는 친구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제 동생과 그 친구들은 노래방을 가지 않았거든요. 그 미용하는 친구는 경찰서를 몇번이나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물론 제 동생은 경찰서 간적이 단 한번도 없죠. 미용하는 친구의 거짓말에 어른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하는 친구의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의 동생이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치료비 등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를 밝힌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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