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예기로는 이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 곧 재개발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본 임대주인은 재개발에 찬성한다는 도장을 찍었다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 계약으로, 본상가를 임대를 해서 3억여원에 달하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는중인데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세입자는 시설투자비나 권리금을 받지 못한다 하는데 잔짜인가요? 그리고 제가 계약할때는 부동산중계소에나 건물주가 재개발예정, (천호 성내 재개발 촉진지구)라는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지금의 위치에 3억여원을 들여 개업을 하진 앟았을 겁니다. 이러할 경우 부동산중꼐업소와 건물주로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우선 현 상황에서는 많이 불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민 경제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임대차 해지 또는 취소가 임대인인 건물주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리금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과 사업을 양수받는 의뢰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은 불리하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임대차 해지를 청구하시고 임대보증금과 함께 권리금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는 말고 추후 진행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