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주소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줘 우편물이 왔다면?

Q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1) 개인의 주소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주어서 본인의 집으로 찾아왔다면(편지 배달 포함) 주소를 알려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2)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려 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주소를 알고 싶어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문의한다면 주소를 알 수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공개할 수 없는지 만약 공개할 권한이 없는데 공개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주소를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누구의 요청이든지 피해자에 관한 자료를 알려줄 수가 없는바,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약간 애매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불법적인 방법 예를 들면 해킹 등을 통한 주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이 위법행위까지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4 같은 곳에서 주소와 세대주를 알면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변호사들 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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