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레이져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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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월달부터 레이져가슴축소술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쪽에서 환불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상담드립니다. 평소 가슴비대증으로 어깨와 목이 아프고 미용상으로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전 가슴이 줄어들고 통증이 없어진다는 상담을 받고 4회 시술에 60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병원쪽에서도 제가 효과가 없자 다이어트약을 권하였고 전 복용을하다 중단을하고 체중감량을 4키로나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허나 전 가슴에 효과는 거의 없고 통증도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상담을 했을땐 효과에 대해서 묻자 좀더 관리를 받은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셔서 그후 3번이나 다시 받았으나 전 2센치밖에 줄지않았습니다. 더이상 관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나 그 병원에서는 관리만 더 받으라고 하시고 절대 환불은 해 줄수 없다고 하네여. 제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인정하는 말을 일단 비밀녹취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 정말 어느정도의 환불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처음 약속한 사이즈보다 못한데도 병원쪽이 이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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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의사와의 계약 자체가 다른 계약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개인의 경우 집을 소개해주고,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나, 의사의 채무는 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기술을 모두 시행한 경우에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만 수술하자고 했다면 현재의 의학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뢰인 측에서 위와 같은 의사의 진료, 치료 행위가 현 의학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한 해결은 그리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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