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문의드립니다.

Q

2005년 3월 11일 정○○ 씨 앞으로, 한달 뒤 4월 11일에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께서 돈 8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정원재씨는 청산건설 사장으로 있었고, 청산건설이 부도가 난다 해서 급하게 8천만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빌려준 8천만원은 청산건설 앞으로 빌려준게 아니고 정원재 앞으로 빌려줬음) 왜냐하면 아버지는 큰 아버지를 통해 청산건설에 3억원을 빌려 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아버지가 3억원에 대한 보증을 선 상태였습니다. 그 후 청산 건설은 부도가 났습니다. 3억원은 큰아버지께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8천만원은 그 후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원재씨는 잠적 중이며, 전화번호는 살아있으나 불통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대여금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 목적에 대하여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무 초과 상황인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가 필요한대, 사안의 경우는 청원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금원을 대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사기의 처벌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민사상의 금원 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차치하더라도 민사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압류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꼭 찾아 보전처분을 진행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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