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택시에 소재한 공업사에서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8월 8일까지 일하는 동안 5개월 이상의 임금과 제가 입사시가지고 간 공구대금을 받지 못해 이렇게 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어렵다고 나중에다 계산해줄 거라고 조금만 참아달라던 사람이, 저의 계속되는 월급요구에 이제는 니 멋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족은 여름 장마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이사 비용이 들어가니 돈 좀 해달라는 제 요구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용역이라두 나가볼려구 돌아다녀 봤지만, 연휴와 겹쳐서 일두 제대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이 바쁘다 하여 7주를 쉬지 않구 일해줬는데, 제게 돌아온 건 터무니없는 냉대뿐이랍니다. 정말이지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니 이곳을 알려 주시더군요. 노동부에 고발하라는데 어떻한 절차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내는 방법으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질문에 적힌 2008년까지의 임금이라면 그사이 시효가 중단될 만한 일이 없었을 경우 지금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사할 때 가져간 공구대금은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채권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퇴직 후 14일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진정서에 근무 기간, 받기로 한 월급,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적어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주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사정도 근무 기록이나 동료의 진술로 함께 적어 두세요. 월급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와 나눈 문자나 녹음, 함께 일한 사람의 연락처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진정서는 직접 방문해 내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낼 수 있고,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시효가 지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거나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승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으니 그런 자료부터 찾아보세요. 오래전 체불에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구대금은 회사가 공구를 사기로 했는지,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구 목록과 구입 영수증, 회사에 넘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 임금이 밀리면 지급일이 지난 즉시 기록을 남기고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