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년전에 어머님께서 지인과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황 설명] 약 2년전에 어머님께서 아주 친한 지인의 꽤에 넘어가서, 가지고 계시던 상가를 팔아 약 2억원에 서해안 부근의 땅(500평)을, 구입하셨습니다. 물론 그때에 지인께서 땅을 사서 나중에 펜션을 지어팔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꽤임에 넘어가 너무나도 손쉽게 지인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입금을 하였습니다(계약당시에 참관도 하지 않고 구두 위임). 즉, 모든걸 그 사람을 철저하게 믿고 단지 돈만 입금했던 것이었죠.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는 15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적혀 있더군요. 그것도 그 지인과의 계약서가 아닌 미등기전매방식의 원 땅의 주인 이름으로요. 나중에 알고 원금액대로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싸움만 생길 뿐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머니의 지인은 미등기전매를 통해 저의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차액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땅을 팔았을 경우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조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땅의 주인의 일반도장으로 1억9천에 계약서를 써도 효력이 있는지요? 원땅의 주인이 죽어도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 기분 같아서는 모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이 앞서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