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년전에 어머님께서 지인과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황 설명] 약 2년전에 어머님께서 아주 친한 지인의 꽤에 넘어가서, 가지고 계시던 상가를 팔아 약 2억원에 서해안 부근의 땅(500평)을, 구입하셨습니다. 물론 그때에 지인께서 땅을 사서 나중에 펜션을 지어팔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꽤임에 넘어가 너무나도 손쉽게 지인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입금을 하였습니다(계약당시에 참관도 하지 않고 구두 위임). 즉, 모든걸 그 사람을 철저하게 믿고 단지 돈만 입금했던 것이었죠. 나중에 보니 계약서에는 15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적혀 있더군요. 그것도 그 지인과의 계약서가 아닌 미등기전매방식의 원 땅의 주인 이름으로요. 나중에 알고 원금액대로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싸움만 생길 뿐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머니의 지인은 미등기전매를 통해 저의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차액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가 나중에라도 땅을 팔았을 경우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조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땅의 주인의 일반도장으로 1억9천에 계약서를 써도 효력이 있는지요? 원땅의 주인이 죽어도 인감도장으로 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하는데... 기분 같아서는 모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이 앞서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동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 측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사안이네요. 우선 현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금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모두 포기한 것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지 안 할지는 상대방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차액 확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기의 고소 후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실제의 부동산 이전이 있었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형사상의 문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선 전자의 절차를 통하여 권리 주장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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