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총 4건의 카드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4건의 사용처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드를 잃어버린 경로를 확실히 몰라 분실이라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가다 그 범인을 보게 되었고 잡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잡힌 그 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 범인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 도난같아서 형사에게 말하니 어차피 사기죄가 성립이 되니 상관없다면서, 그냥 넘어 가시더라구요 그렇게 말하니 저두 그냥 범인이 잡혔으니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말해준 내용이 사용한 카드 금액만 그 범인이 물어주고 재판받는답니다. 그럼 저는 먼가요? 아니 지갑에 카드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신고했는데 합의도 없는 겁니까?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은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인데,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인 의뢰인 측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지갑에 들어있었던 재물을 상대방의 절취 행위로 인하여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