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법무사 사무소를 갔더니 답이 없다네요. 전문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입회사에서 기름값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입회사가 망해서 주유소에 기름값을 주지 못하자, 저희 신랑에게 기름 값을 변제하라고 2004년에 우편물이 왔었는데 그 때 당시 9백만원 정도였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랑 지입회사 사장이랑 얘기가 잘 됐다며, 저희 신랑에게 걱정 말라고 하더니 지금 신용정보회사 에서 저희 신랑에게 1,600만원 정도의 기름값을(이자 포함) 내라고 채권추심수임 및 변제최고서 가 왔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돈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저희가 내야 한다는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당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주유소 사장과 지입회사 사장을 만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파악부터 하셔야 합니다.
만일 당시 위 자들에 의하여 기름값에 대하여 정리가 끝났음에도 채권이 양도되고 위와 같은
추심 행위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의뢰인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말만 해놓고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자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의
고소를 진행하고 추후 변제를 한 금액 등을 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