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제 주위 사람과 답안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토익측에서는 둘중 한명의 부정행위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부정행위라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쪽에선 그렇다면 재시험을 처셔라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YBM 회사 측에서는 재시험을 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 토익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성적 보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익 규정에 보면,시험관리 규정중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제 4 조(성적통보 보류자의 정의) ‘성적통보 보류자’는 시험 후 성적 처리 과정에서 제 5 조 성적통보 보류자의 선별 조항에 의해 해당 시험성적의 진위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수험자를 말한다. 제 5 조(성적통보 보류자의 선별) TOEIC위원회는 해당 시험 성적과 과거 성적과의 편차(+50), 타인과의 답안 유사정도,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검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적통보 보류자’를 선별하며,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에게는 성적 공개 및 성적표 발급을 보류한다. 제 6 조(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TOEIC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부정행위의 적발)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TOEIC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적발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적발: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4. 기타: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르던가, 주위 사람과의 답안지 내용이 비슷할 경우 성적 보류로 인정하게 되고 그 진위를 판별한후에 재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대각선에 있는 사람과 답안이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약 40여개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YBM(토익 주관 회사)에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서야 이런일이 있을수 없음으로 둘중 한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시험의 기회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확률상으로 정말 드문 경우일지라 하더라도 분명 매달 10만명씩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 한명이라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솔직히 엄청 억울해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하고 성적을 요구하고 싶지만 우연하게 생긴 일인만큼 재시험을 쳐서 아니다 라는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토익 규정에 보면 제 10 조(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1. 성적통보 보류자 중 TOEIC위원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성적통보 보류자는 사후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성적 보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성적통보 보류자의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해당 시험 성적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시험 여부는 TOEIC위원회의 판단을 따른다. 3. 해당 시험 성적과 재시험 성적간의 차이가 총점 대비 -50점 미만인 자에 한 해 부정행위 처리하며, 성적 편차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평균적인 성적 편차이다. 다만 유사도 및 성적 편차에 따라 L/C 혹은 R/C Part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차이가 -25점 미만인 경우 부정행위 처리한다 4.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성적의 진위를 확인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성적발표 후 성적(성적표)을 취득(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되면 해당 성적과 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격 제한 및 사후 조치는 제 8조 및 11조를 따른다. 10조 2항에 보면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재시험을 치르나..재시험 여부는 토익 위원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보 받은지 2일째라서 이의를 재기할려고 하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토익측에서는 완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하는 쪽은 시험을 친 제가 해야하는 것입니까? YBM쪽에서는 계속해서 답안지 대조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확실히 부정행위다!라고 증명할수 있는 것입니까? 공공기관의 법률문제는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될 경우라면 소송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 이긴 하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람이 약 3개월 정도의 노력으로 재시험을 치른적이 있다고 하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지금 제 주위 사람과 답안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토익측에서는 둘중 한명의 부정행위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부정행위라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쪽에선 그렇다면 재시험을 처셔라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YBM 회사 측에서는 재시험을 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