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지급된 주거이전비 회수건에 대해

Q

저는 00군에서 근무하는 보상업무 담당자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데리고 와서,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읍니다 세입자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여서 그 할머니 딸과 함께 직접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사구간내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보증할 수 있도록 인근마을 주민 2명의 인우보증서를 받고 보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그 세입자가 공사구간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세입자 할머니 딸이 얼마전 사무실에 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준다고 법원에 소송을 건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집주인을 찾아가 따져보니 집주인이 세입자와 짜고 주거이전비 신청서를 만들어 보상금을 받게하고 자신의 댓가로 전세금 칠백만원은 안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보상금을 챙기고도 또 전세금을 달라고 집주인과 다투던 중소송까지 가겠다고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돈이 없어 주거이전비 보상금 약 1,100백만원을 반납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집주인에게 이유야 어찌됬든 전세금 7백만원은 주셔야 한다고 설득했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시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전세금 입금이 되었으니 착오 지급된 주거이전비를 다시 돌려 받았으면 한다고 하니까 이사를 간 것이 사실인데 돌려줄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고발 같은 일은 하기 싫기에 수차례 전화통화와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어 만약 제가 고발을 하게 된다면 집주인, 세입자, 세입자 딸,그리고 저에게 어떤 책임이 가해지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글을 쓴 거 같아 죄송하고 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생활하지 얼마 안된 초짜라 이런일이 어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점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상대방 측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착오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음에도 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의뢰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반환 청구 및 형사고소를 하여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위와 같은 절차와는 상반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약간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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