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나요? 제가 퇴사한 회사는 정직원은 3명이지만 일용직 여러명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주로 공사관련인 관계로 대부분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영세업자를 위한답시고 5인 이하는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정말 이해 안되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근로자인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영세업자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받아도 어디가서 하소연 하나요? 저말고도 4개월전에 그만둔 직원 2명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영세업자 보호란 허울좋은 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악덕 고용주를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제가 퇴직금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고용주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알려 주세요.
현행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에서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4인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 자체가 보장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을 본 변호인은 찾을 수가 없었던바, 구체적인 형사 절차는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그 쪽으로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