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2001년경에 재산을 아들 셋이서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이후부터 계속 할아버지는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현재까지 살아계심) 고모가 4명 있는데, 다들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고모들은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얻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모들이 재산 유류 신청(?)인가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좀 알아보니 가능하단 답변도 있고 아니면 사망3년이전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되서 유류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고모들한테 어느정도 돈을 줄 생각은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돈을 고모들이 바라는것 같아서 걱정돼서 글을 써 봅니다. 고모들이 유류청권을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줘야 하는지.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유류분 청구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와 같은 피상속인들에게 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지급된 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기간에는 관계없이 의뢰인의 고모들이 청구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기존의 자신의 상속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의뢰인의 고모 들이 기존의 자신의 상속분의 1/2까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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