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문제 상담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IMF당시 부도가 났습니다. 2억정도를 못막고 외국으로 도주후 외국을 떠돌다가 결국 한국으로 와서 자수를 하시고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대 아버지께서 자기이름의 통장에 12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갑는 용도로 차압을 당한다고 합니다. 교도소도 다녀왔는대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취직을 하셧는대 꼭 아버지 이름이야 회사에서 돈을 줄수있다고 하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되면 월급을 받자마자 뺐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통장에 120만원 이하로 있어도 통장 자체에 돈을 못찾게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더욱 불안해 하십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버님과 또 다른 1명의 명의로 공동통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결과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님께서 형을 살고 나오신 것은 형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깎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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