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이 갑작스런 절명에, 생전에 진행한 일중 토지 구입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1차,2차 중도금 납입 상태이고 9월말일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문제는 사망신고를 먼져해야 하는냐 아님 나중에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2) 자동차 명의 이전 및 형이 사용하던 카드 및 통정정리 및 사용정지 처리는? 3) 형이 살던 집을 정리중에 있었습니다. 기존 매매계약서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지요? 이것 역시 사망신고를 먼져하고 해야 하는지요? 4) 산재신고는 어떻게, 회사측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말도 않고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이죠. 그리고 무슨 자리에서 인지 모르지만, 사장이란 사람이 형에게 돈을 꾸었답니다. (2백만원 가량) 두서 없는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고인의 재산에 대한 파악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한다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추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망 신고 후 상속인들에 의한 법률행위를 하면 됩니다. 잔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됩니다.
카드나 통장정리 등은 은행이나 카드사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사망 신고후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집 부분의 정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 측에 요청을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