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4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한 것은 2008년 2월18일입니다.
회사는 급여를 급여 지급날인 매달 10일에 준 적이 지금까지 단 한번밖에 없습니다.
주 오 일 근무이지만 토요일 근무도 다반사이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거기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도 심하였습니다.
7월달에 반기 결산과 감사로 인하여 몸이 많이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어 8월달이 되자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병원 들렀다 회사가는 것도 사람들은 못마땅해하더군요.
저는 차도 없고 집 근처에 병원이 있는데
회사에 들렀다가 병원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도선과 임파선이 부어서 열이 많이나는데 안그래도 열나는 몸을 이끌고 버스 갈아타며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저는 병원에 들렀다 회사를 가곤 했습니다.
금방 낫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을 몇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픈 날은 결근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회사를 제대로 나간 날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아픈 것도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병원가는 것 가지고도 뭐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8월 14일에 8월 말일 날짜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눈치주고 아파서 안나오는 거 가지고 욕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하고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낫지 않아서 병원도 계속 다녀야 했구요.
그래서 결국은 18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출근하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제 잘못이죠.
정한 날짜까지 나가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서는 항상 누구 한명이라도 나가도 일을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며 제일을 하나하나 뺏어가서 제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저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4월분 급여 50%와 6월분 급여 100%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합치면 200만원이 넘습니다.
8월급여도 아니고 밀린 급여인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문자가 "너 급여는 현금으로 찾아놨으니까,
인수인계해주고 와서 받아가라"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쁘게 끝내기도 싫고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돈받겠다고 회사를 내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돈은 내일 바로 안된다더군요.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끝나야 준다고,
완전히 사람 골탕먹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뽑은 회사가 불쌍하다며 또 모욕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회사 사람들 얼굴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밀린 150%를 받고 싶습니다.
A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인수인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끝나야 준다"며 밀린 급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대로 오래전 일이라면 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그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받지 못한 4월분 급여의 절반과 6월분 급여 전액은 이미 일한 대가입니다. 인수인계를 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를 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과 14일 안 청산 의무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혼자 정한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8월에 실제로 출근한 날이 있다면 그 날들의 임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보다 일찍 나오지 않은 일로 회사가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로 따질 문제이고, 그 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고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임금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회사가 "급여를 현금으로 찾아놨으니 받아가라"고 보낸 문자는 회사도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자료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신고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에 적힌 2008년에 퇴사하였고 그 뒤 진정이나 소송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은 두 기간이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여 명세서, 입금 내역, 회사가 보낸 문자는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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