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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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승계와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前회사 JT-Korea를 통하여 팬택계열에 도급으로 2007년 9월 10일- 2008년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팬택측과 JT간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휴비즈네트워크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JT측에서 근로계약해지 예고 & 퇴직원 서류에 퇴직사유로 제이 티코리아와 팬택앤 큐리텔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휴비즈네트워크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사항에는 계약종료 시점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인 근무자의 퇴직금은 당사에서 지급되며 1년 미만자의 퇴직금은 휴비즈네트워크로 근무자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계약 만료에 현재 팬택계열에서 계속 근무중이며 9월 12일 현재 휴비즈측과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휴비즈측의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본 바로는 고용승계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비즈측은 현재 세무법을 거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1월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1.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재계약 1개월 직전에 고용승계를 통보하였는데, 휴비즈와 계약을 원치 않아 퇴직을 할 경우 자유퇴사가 되는 것입니까? 2. 1월까지 지급하겠다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3. 그리고 휴비즈측과의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차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JT 근로계약 해지에 명시되었던 퇴사 사유의 휴비즈네트워크로 고용계약이 승계 된다는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휴비즈측과의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이 추가되지 않아 계약 거부를 할 시 휴비즈측에서 퇴사시킬 경우. 4. 근로계약이 되지 않은 채 근무한 9월 1일-9월 12일까지의 급여. 2007년 9월 10일-2008년 9월 9일까지 근무한 1년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외 고용승계에 따른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을 드립니다. 1.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업주변경에 따른 퇴사로 처리가능합니다. 2. 퇴직금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의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고소등 형사상 또는 민사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고용승계내용이 명시될 경우, 이후 변경된 사업(휴비즈네트워크)에서 근무할 경우, 근속기간이 연계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급여와 퇴직금은 양측(이전회사와 변경회사)에 연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될 시 고용승계에 따른 근무형태, 급여,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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