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마포에있는 벽지가게에 벽지를 살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게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길래 주인이 있는줄알고, 아무생각없이 들어가려던 상황이었어요. 가게에 설치되어있는 유리문이 당기시오로 되어있어서 문을 당기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몸이 딸려가면서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앞니가 부려졌어요... 문이당기시오로 되어있는데, 문이당겨지지는않고 밀어야 열어지는상태였어요. 가게주인이 문을잠그고 나가면서 잘못잠궈서 밀면 열리게끔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당시에 가게주인한테 전화를해서 오시라고 하였어요. 나중에 주인께서 오셔서 자기는 아무상관없다 법대로 할려면해라. 그러시더라구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 어떻해야 하는지요..
사안이 애매합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위와 같은 경우 과실 부분이 명백하게 인정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객관적으로 다시 벌어지더라도 이빨이 부러지는 상황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임의적인 이행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변호사들마다 다를 수 있는 점을 참작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