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면서 받아야될 미지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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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직장을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 8월 1일 신생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운항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간 15%를 공제한 후 4개월째 접어들면 100%를 준다고 분명 경영본부장과 서로 싸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입이 없기에 운항을 하게되면 그때 100%를 줄 것이며, 4개월째부터 미지급한 15%는 운항후 환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또한 4개월째 100%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근로자가 물었을때 구두로 얘기를 했었고, 직원들은 그 사실을 입소문으로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7월 말부터 운항을 시작하였고 운항하면 미지급분환급과 8월부터는 100%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체납중이라 100%를 주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4개월의 임금이 체납되었다가 2개월 급여를 받은 상태고 현재 2개월(7월, 8월)은 미입금 상태 입니다. 매월 25일~익월 24일까지 일한 월급은 다음날인 25일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24일 하였고, 25일 급여까지 포함하면 3개월의 임금과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지라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연봉계약서상에 3개월 뒤부터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15%부분까지 받아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간 85%를 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10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15% x 9개월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돈을 무시할 수 없는게 300만원이 넘어요! 이 부분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퇴직일이 24일이다보니 늦어도 다음주중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퇴직금이나 별도의 약정한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환급 부분 등에 대하여 구두 약정은 상대방 측에서 계약 체결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등 모든 자료를 녹취 또는 녹음하여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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