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직장을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 8월 1일 신생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운항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간 15%를 공제한 후 4개월째 접어들면 100%를 준다고 분명 경영본부장과 서로 싸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입이 없기에 운항을 하게되면 그때 100%를 줄 것이며, 4개월째부터 미지급한 15%는 운항후 환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또한 4개월째 100%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근로자가 물었을때 구두로 얘기를 했었고, 직원들은 그 사실을 입소문으로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7월 말부터 운항을 시작하였고 운항하면 미지급분환급과 8월부터는 100%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체납중이라 100%를 주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4개월의 임금이 체납되었다가 2개월 급여를 받은 상태고 현재 2개월(7월, 8월)은 미입금 상태 입니다. 매월 25일~익월 24일까지 일한 월급은 다음날인 25일에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24일 하였고, 25일 급여까지 포함하면 3개월의 임금과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지라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연봉계약서상에 3개월 뒤부터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15%부분까지 받아야 합니다. 연봉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간 85%를 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100%를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15% x 9개월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이 돈을 무시할 수 없는게 300만원이 넘어요! 이 부분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퇴직일이 24일이다보니 늦어도 다음주중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