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 2월 20일 이○○이란 사람에게, 영업용 5톤 트럭(운수 회사 지입 차량)을 차량 금액 650만원중,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차량을 매매하고 잔금은 5월 20일 밭기로 하고, 차량은 매매하였습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차량 잔금을 3개월 안에 지불하지 못할 시 제가 차량을 제 3자에게 매매한다라고 명시하고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제 지금까지 차량 잔금을 밭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인 이○○ 씨가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운수 회사 지입 계약도 하지 않아 운수 회사 지입료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수차례 이○○ 씨를 만나 차량잔금 및 운수 회사 지입료 처리를 그리고 제 3자에게 차량을 매매한다고 말하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사안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니 차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받은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계약은 유지하되, 상대방이 지불하지 않은 잔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차량을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본격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경료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