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Q

올초 1월에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친형에 대학교 후배 친구에게 사게 되었는데요 사기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믿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바이크를 구매하고 난 바로 다음날 전주인은 홍콩으로 돈을 번다고, 외국으로 건너갔고 전주인이 떠나는 날에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이 없을거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당연히 이상이 없겠지하고 다음날 등록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가 받은 서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서류에 불과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륜차 구매 시 받아야할 서류중에 양도와 인감은 있었지만, 폐지증명서가 없었고 가지고 있는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나와있는 사람은 최종 폐지가 되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에 폐지가 되어있는 그전 주인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주인과 연락을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니 절대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안되고 있고 이걸로 고민을 하던 중 아는 지인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이륜차대장이라는 서류를 보니 제가 소유한 기종의 바이크가 아닌 전혀 다른 바이크가 기재가 되어있고 더 황당한건 차대번호가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구매한 바이크는 2002년식 일본 혼다 cbr954라는 기종이지만 서류상 나와 있는 기종은 1998년식 일본 혼다 c br900이라는 차종인 겁니다... 현재 저에게 판매를 한 전주인과 연락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이며 행여나 연락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고 안되면 사기 죄로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믿고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구매한 잘못이 크다는 것은 주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이 제품을 속인 부분이 명백하므로 사기의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나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사기의 죄목으로 고소해두고, 기망 행위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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