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및 면접교섭권

Q

어제 갑작스럽게 말싸움으로, 당장 짐을 싸고 나가라는 말고 이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전 제가 외도를 해서 위기가 닥치기는 했고, 이혼하지 않고 살자고 합의를 보고 현제까지 온거구요. 그 이후 큰 문제가 있는은 아니고, 말하는게 싸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작은일에 많이 흥분하며,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때마다 당장나가라는 식으로 싸움이 번지게 되고, 결국 이번에 쓰레기 버리듯 당장 꺼져 달라 하며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있는데도 쌍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하구요. 이혼하고 싶은 맘은 없는데 이혼을 하지고 쌩때를 쓰고 저도 더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신랑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올해초 작은일을 시작은 했지만 2월부터 현제까지 180만원이 총 수입이구요. 저는 4년동안 다니는 직장이 있엇어 월급여 200정도 입니다. 거의 모든 생확비는 제 급여로 출당하고 있구요. 100만원 주면서 집을 구하라고 어제 짐 싸서 나왔구요. (강제로)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한달에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며, 양육비와 그동안 진 빛까지 나눠서 갚은라고 합니다 타당한건지 알고 싶구요.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면 애들을 교섭할 수 있는 것을 더 늘릴수 있는지요? 애들은 무조건 저랑 있겠다고 하구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이혼에는 협의상,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 측과 이혼의사, 양육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의뢰인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경제적인 무능력, 폭행, 협박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 측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여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의사와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인정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