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만으로도 명의자 도용없이 차를 팔아버릴 수 있나요?

Q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 비치해 둬야 하잖어요? 근데 자동차 등록증에 주민번호가 있어서, 혹시 주민번호만으로도 명의자 동의 없이 차를 팔아버릴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고, 바뻐서 본인이 올 수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제 3의 인물이 명의자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증으로 차를 팔거나, 혹은 차를 담보로 대출, 혹은 주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빌렸다 했을 때 명의자가 갚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차량의 매도 또는 담보 제공시에는 명의인이 직접 처리를 하거나,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 등록증 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처리가 된 경우라면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대출 금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유를 알고 협조를 한 것이라면 예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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