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라는 게임프리서버를 무료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게임업체로부터 경고메일이 왔고, 메일 확인 후 불법임을 알고 바로 폐쇄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업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프리서버 운영자 전부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저도 같이 고소된 듯합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라는 경찰의 말에 업체에, 선처를 구하는 글을 팩스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고소취하 조건으로 변호사비 등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초범이고 해서 벌금은 100만원 이하일꺼라고 하는데.. 초범이고 무료운영에 몇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도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에 위반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6조)
2. 한편 이와는 별개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2조 제1항) 귀 사안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경제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 몇주하다가 그만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처벌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