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뇌종양 중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가진 암환자입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오히려 시간만 지체해서 시력은 더욱 나빠진 상태입니다. 시력이 저하되어 안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약복용 및 액체상태의 눈약 넣기) 3개월동안 이렇게 시간만 낭비했고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을 스스로 찾아 CT촬영을 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서 평생 약먹고 눈에 넣는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시간이 지체되어 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약복용하고 지켜보자는 의사와 CT촬영을 했는데 정상이라고 판단한 두 병원에 오진단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안과 같은 의사의 오진 또는 지연 진료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는 우선 위와 같은 사안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기록이나 관련 기록 및 진단서 등의 모든 자료를 파악한 다음 현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수준에 따른 적정한 치료, 판단을 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명백하게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의뢰인 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가능, 또는 불가능을 말씀 드릴 수는 없는바, 구체적인 소송 진행 여부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 기록을 복사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동생 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