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들은(74년생) 정신장애 2급이며, 사회생활불능상태, 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본인통장 개설하여 국가에서 학원비를 지급받아 다시 지원금을 찾아 학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IMF 시대에 카드회사에서 무차별 카드를 발급을 해주었고, 부모가 폐기하면서 내용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지 말라고 했으나 또 발급해주었읍니다. 할 수 없이 신용불량으로 만들었읍니다. 아직 소송까지는 걸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그 통장에서 돈을 못찾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성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현 상황에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국가의 지원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를 정리한 다음 위와 같은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