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Q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기각되어 형소법 260조에 그이거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결을 하는 모양인데, 만약 공등법웝에서 형소법 제 262조 1항 1호에 의거 기각을 하였을 경우 이상 더불복철차는 없는지요? 종전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방법은 없어졌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종전에는 특정 범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얼마 전에 바뀐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의 불기소 처분은 별개로 판단(헌재결 1999. 11. 25. 91헌마 196)을 보면, 위와 같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하여 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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