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시 임차권 존속가능 여부

Q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에서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오는 2008년 10월15일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여 잔금지급일이 10월16일이고 10월15일날 보증금 내줄테니 임대차계약 연장 안된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을 통채로 다 쓴다고 합니다. 계약상으로는 계약만료가 되었고 임대보증금도 돌려 받으면 저는 뭐라고 새로운 주인에게 할 말이 없는 듯 합니다. 새로운 주인은 10월16일날로 건물 매수를 하였으니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듯 하고 종전 건물주에게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였고 또한 더 이상 건물주도 아니므로 제가 점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 한 듯 합니다. 제가 장사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그냥 쫒겨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더라도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주인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합의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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