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교포분이 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것저것 설명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한국말은 곧잘 했습니다. 수건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장고가 있는데 온도는 항상 70도를 유지 해야하니까, 온도기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on/off)스위치만 올렸다 내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4일째 되는 날 그분이 온 장기를 틀다가 온도기를 110도로(최고온도)돌려 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른제가 손님 관리후 타올을 꺼내기 위해 온장고를 열고 손을 넣은 순간 8시간 동안 달궈진 스팀에 손을 데인 것입니다. 아주 잠깐 1/2초 되는 순간에 손을 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화상인줄 알고 30분 정도 얼음찜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더욱 악화되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2도 화상을 입은 상태고, 물론 흉터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예 안 없어질지 모르구요. 화상입은 부위가 손목 위쪽으로 제법 큽니다. 원장님이 산재보험 들어논게 있어서 치료가 끝난후 치료비와 월급의 70프로는 나온답니다. 그런데 산재등록할 때 원장님이 월급을 100으로 기재를 하셨답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적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 한달 평균 수입이 250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5-5로 나눕니다) 정신적으로나 손상태나 너무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인데,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관리사는 지금 현재 다른샵에 취직한 상태인데 저희 가게에서 받아갈 돈이 42만원정도가 있어요. 물론 제 부주의도 인정합니다. 그 관리사가 고의적으로 그런건 아니지만, 첫째적으로 원인제공은 그쪽이 한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말로는 업무중 다친거라 업주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정말 하루하루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