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 하였다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참 말씀드리기 창피한 일입니다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작년 9월경 지인의 소개로 나노스모스라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서울 북북지법에서 판결을 받고 지금 현재 성동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나, 전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사기였으나,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저도 어이없이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저도 몇 명의 지인들에게 이 사업을 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사업을 소개했다는 데 일차적 책임은 있지만, 저도 투자금을 1원도 회수하지 못한 마당에 그 친구에게 돌려 줄 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나도 한 푼도 못 돌려 받았고, 나도 나한테 이 사업을 소개한 사람에게 내 돈 돌려 달라고 못한다. 혹시나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때 갚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그 당시 휴대폰으로 자기를 꼬실(?) 때 했었던 말을 녹음해 놨다면서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제가 그 때 만일 잘못되면 100% 다 책임진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돈을 안 내놓을 경우, 휴대폰 통화내용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저는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당시 친구가 투자했던 돈은 500만원입니다. 부자들에겐 큰 돈이 아니겠지만, 현재의 저로선 정말 큰 돈입니다. 친구는 니 사정 어려운 거 아니까, 저한테 이자조로 5만원씩 매달 입금하랍니다. 그 때 돈을 투자하기 위해 카드론을 사용했는데, 그 이자 중 50%를 저더러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입금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6월달부터 입금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 친구에게 사업을 소개한 것에 일차 책임이 있지만,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은 결국 그 친구 아닙니까? 휴대폰 통화 내역이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증거자료가 되면 저는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또 친구 말대로 매달 5만원씩 입금해 줄 필요가 있는지,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단순한 투자를 소개한 것이라면 의뢰인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대방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와 같은 사실을 녹음한 것이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 계약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안은 솔직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