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 말씀드리기 창피한 일입니다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작년 9월경 지인의 소개로 나노스모스라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서울 북북지법에서 판결을 받고 지금 현재 성동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나, 전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금융 피라미드 사기였으나,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저도 어이없이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저도 몇 명의 지인들에게 이 사업을 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자기가 투자한 원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사업을 소개했다는 데 일차적 책임은 있지만, 저도 투자금을 1원도 회수하지 못한 마당에 그 친구에게 돌려 줄 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도의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나도 한 푼도 못 돌려 받았고, 나도 나한테 이 사업을 소개한 사람에게 내 돈 돌려 달라고 못한다. 혹시나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때 갚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그 당시 휴대폰으로 자기를 꼬실(?) 때 했었던 말을 녹음해 놨다면서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제가 그 때 만일 잘못되면 100% 다 책임진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돈을 안 내놓을 경우, 휴대폰 통화내용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것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저는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 당시 친구가 투자했던 돈은 500만원입니다. 부자들에겐 큰 돈이 아니겠지만, 현재의 저로선 정말 큰 돈입니다. 친구는 니 사정 어려운 거 아니까, 저한테 이자조로 5만원씩 매달 입금하랍니다. 그 때 돈을 투자하기 위해 카드론을 사용했는데, 그 이자 중 50%를 저더러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입금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6월달부터 입금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 친구에게 사업을 소개한 것에 일차 책임이 있지만,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은 결국 그 친구 아닙니까? 휴대폰 통화 내역이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증거자료가 되면 저는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또 친구 말대로 매달 5만원씩 입금해 줄 필요가 있는지,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