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로 진행중 유턴 대기 차량 중 3번째로 대기하던 차량이 회전을 하다가, 추돌된 사고로 유턴운전자는 자기 신호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진차량속도는 40-50키로, 진행거리는 직진정지선으로부터 40미터 정도에 급브레이크까지 밟은 상태입니다. 유턴차량의 사전내용은 승객이 승차하면서 급하니 빨리가 달라고 한 점과 유턴대기중에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서 회전이 불가능해서 뒤로 후진해서 공간을 만든 점을 승객과 운전자로부터 들엇씁니다. 또한 사고직후 목격자가 있는데 진술내용은 사고후에 대기차량은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이고 유턴대기중에 회전을 하려면 시간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돌지점은 1차로와 2차로 구분하는 차선에서됨, 이러한 경우가피해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실문제는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 상황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은 면책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쌍방 과실로 처리될 사안인데,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나 당시 신호 체계를 우선 확인해 보고, 상대방의 진술 자체에 모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류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