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월에 의정부에 18평@- \61,000,000(현 공시지가 \ 68,000,000) 구입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25평@- \115,000,000(현 공시지가 \ 109,000,000) 에 구입하였읍니다. 현재 시가는 18평@- \ 150,000,000이며 25평@-250,000,000입니다. 2008.09 부동산 시책 발표를 보니 지방에 기준시가 일억미만 아파트, 중과 제외에서 기준시가 삼억미만 중과 제외로 올렸다는 기사를 본 듯합니다. 위의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읍니다. 25평@를 처리하려 합니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읍니다.
김○○님 안녕하세요.
투자를 잘하셨군요.
수도권외지역에는 현재도 3억원이하는 중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25평이 기준시가가 1억원이 넘어 중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평은 제외가 될것이구요.
그런데 2년이하인 경우는 40%의 중과를 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시더라도 2년이 넘은 다음 양도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